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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3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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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단 1심선고 뒤집어
노동조합 조합비에서 압류당한 월급을 보전받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원일)는 30일 노동조합 조합비를 임의로 빼내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언론노조의 총선투쟁기금 중 32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기부하고(정치자금법 위반), 언론노조 조합비 관리 통장에서 126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100만 원 낮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 전 위원장이 가압류된 월급을 노조 투쟁기금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받았고 자신의 통장에 누군가 돈을 입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통장 입출금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현상윤 당시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 총선 후보 등에게 민주노총 기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는 1심(벌금 800만 원)보다 줄어든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