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0-11 02:562008년 10월 1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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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장관 등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5명에게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 전 장관은 해양부 장차관 재임 때 해운업체 D사와 지역 수협 등 8곳으로부터 항만 준설공사 수주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83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