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현 前장관 1심서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08년 10월 11일 02시 56분


해운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10일 강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765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장관 등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5명에게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 전 장관은 해양부 장차관 재임 때 해운업체 D사와 지역 수협 등 8곳으로부터 항만 준설공사 수주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83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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