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악플’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 기소

  • 입력 2008년 10월 9일 03시 00분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인사담당 공무원 김모(51·서기관) 씨가 1년 전 승진인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침을 어겼다”며 도에 징계를 통보했다. 도는 같은 해 11월 김 씨에게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징계가 진행되는 내내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는 김 씨를 비난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홈페이지에는 “이런 ××가 그동안 해먹은 것이 얼마일까”, “가짜 서기관을 당장 파면조치하라”, “이런 자가 공무원이라니, 당장 옷 벗기고 내쫓아라”라는 내용의 글이 50여 건 게시됐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악플’과 소송에 시달리던 김 씨는 결국 익명의 누리꾼 2명을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최근 악플의 출처를 추적한 끝에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적발했다.

수원지검은 이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