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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8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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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고기를 생닭인 것처럼 속여 군부대에 납품한 업자와 이를 묵인하고 돈을 받은 축협 간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군납용 닭은 잡아 가공한 지 6개월 이내에 납품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1년 이상 냉동 보관된 닭은 동물 사료로 활용하고 있다. 군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동물 사료용 닭고기를 먹은 셈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렬)는 1년이 넘게 냉동된 닭을 녹인 뒤 농가에서 곧바로 인계 받은 생닭으로 속여 축협을 통해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로 박모(55·D영농조합법인 대표) 씨와 신모(33·〃 영업팀장)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권모(47·〃 상무) 씨를 7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군납 양계농가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모 축협 군납과장 김모(43)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직 군납과장 전모(50)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군납 검수인의 날인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냉동한 지 1, 2년이 지난 닭 921상자(1상자 15kg)를 생닭으로 속여 축협을 통해 군부대에 납품하고 6억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올해 초 육군 모 사단에 납품한 군납용 닭고기 1670상자 중 100상자는 조리과정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변질된 것으로 확인해 폐기처분됐다. 그러나 이전에 납품한 대부분의 닭은 이미 군부대에서 소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검찰에 적발된 모 축협 군납과장인 김 씨와 전 군납과장 전 씨는 양계농가가 사육한 생닭 대신 시중에서 사들인 냉동 닭을 납품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눈 감아 주고 각각 2300만 원과 87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