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식품 신고 포상금 3만~5만원 지급

  • 입력 2008년 10월 4일 03시 00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문방구 및 구멍가게를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멜라민 조사 때문에 잠정 판매 금지된 제품이나 부정 불량 식품을 발견해 신고하면 3만∼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3일 위해식품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 판매 금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포상금 운영방안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멜라민 조사 때문에 잠정적으로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313개 품목으로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 및 식약청 홈페이지, 해당 시도 및 군청에 하면 된다.

한편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을 납품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6곳과 제품 6개를 조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국산 및 수입 유제품 642건을 수거해 534건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나 멜라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타투아 등 뉴질랜드 회사 2곳의 유가공 수입원료 33건 중 검사를 마친 16건에서도 멜라민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주말까지 428개 품목의 수거 및 검사를 마치고 다음 주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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