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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일 0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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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는 “단과대의 전문가들이 이미 내린 평가에 대해 본부가 마땅한 기준도 없이 인사위원들의 투표 등으로 일괄 심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달 25일 정교수 승진 대상자 81명 가운데 34명(42%)이 탈락 및 유보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심사에서 탈락한 부교수 1명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본부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