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수사 마무리, 32명 기소 67명 불기소

  • 입력 2008년 10월 1일 02시 57분


검찰이 30일 한나라당 최구식(경남 진주갑)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을 각각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하면서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이날 18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당선자 101명 중 32명을 기소하고 67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의원 중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은 문국현(서울 은평을) 창조한국당 대표와 유선호(전남 장흥-영암) 민주당 의원 등 2명만 남게 됐다.

문 대표는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고, 유 의원은 9월 24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돼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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