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불법 도급택시 ‘서울선 꼼짝마’

  • 입력 2008년 8월 19일 03시 01분


‘불법택시는 이제 그만.’

서울시는 회사 택시를 빌려 개인이 운행하는 도급(都給)택시 등 불법 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1∼6월) 중 도급영업에 이용된 30여 업체의 법인택시 500여 대를 적발해 9개 업체의 210여 대에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나머지 택시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처분 등 강경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또 법적인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도급영업을 하다 적발돼 행정제재를 받은 택시사업자들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2, 3년간 해당 택시로 영업을 계속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 상반기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6개 업체의 82대에 대해 즉시 항고 등 법적으로 대응해 4개 업체의 56대에 대한 신청이 기각되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6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택시 신고포상금제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급택시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차고지 밖에서 법인택시를 교대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무면허 개인택시를 신고하면 100만 원, 개인택시의 3부제 위반을 신고하면 20만 원을 준다.

신고는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02-2171-2032∼3)이나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하면 된다.

서울시 이대현 운수물류담당관은 “불법 도급택시는 지난해 8월의 홍익대 앞 살인사건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꾸준한 단속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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