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패지수 평가때 부킹-콘도예약 청탁도 체크

  • 입력 2008년 8월 2일 02시 57분


앞으로 공공기관의 부패지수를 평가하는 항목에 골프장이나 콘도 예약 때 각종 편의를 요청했는지가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주요 항목인 부패지수 산출 시 골프 부킹과 콘도 예약 항목을 포함시킨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안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민원인이 체감한 ‘외부 청렴도’와 인사 업무, 예산 집행, 업무 지시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로 나뉘어 이뤄진다.

이 중 외부 청렴도 평가의 주요 항목인 부패지수에 금품과 향응 외에 골프 부킹과 콘도 예약 시 편의 요청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정상적인 골프 부킹과 콘도 예약의 경우는 부패지수 산출에서 제외된다.

권익위는 다음 달부터 377개 공공기관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해 외부 청렴도를 평가하고 171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도를 평가해 12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외부 및 내부 청렴도를 모두 측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160개 기관에 대해선 종합청렴지수를 산출해 공개할 예정이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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