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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30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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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자신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이들 상인에 대한 피해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소송에 참여한 한 상인은 “오늘 항의전화를 100여 통 받아 전화선을 아예 뽑아 뒀다”며 “피해가 심해 상인들이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소송을 철회할까 고민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5시 반경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삭제했지만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서는 이미 촛불시위 피해 상인 목록이 퍼진 상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