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7월 14일 17시 4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14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변 모(28) 씨는 지난해 2월 당시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홍모(68·춘천시 봉의동) 씨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었다.
하지만 직업도 없는 데다 홀로 지내는 홍 씨 집에 훔칠 만한 것이 없자 변 씨는 유선전화를 이용해 성인 유료전화에 가입한 뒤 26일 동안 530만 원 상당의 성인전화를 즐겼다.
성인전화 이용료가 통화료 외에 1분당 600원~1000 원 이상의 정보 이용료가 부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 씨는 하루 최대 5~6시간 정도씩 즐긴 셈이다.
저녁마다 빈 집에 들어가 새벽까지 성인전화를 즐기던 변 씨의 행각은 같은 해 3월 말 병원에서 퇴원한 홍 씨가 전화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면서 결국 들통났다.
변 씨는 회원명부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다 12일 검문 과정에서 검거돼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이날 변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