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연금 명퇴’ 봇물

  • 입력 2008년 6월 23일 02시 58분


“공무원연금법 개정되면 받을 돈 깎인다” 불안감

서울만 8월 781명 신청… 올 1400명이상 떠날듯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연금 수령액 감소 등을 우려한 교원들이 8월 말 명예퇴직을 대거 신청해 서울의 경우 2월 명퇴자 731명을 포함해 1400명 이상이 교단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7∼19일 시내 초중고교 교원들로부터 8월 말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초등학교 398명, 중학교 179명, 고교 204명 등 총 781명이 명퇴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신청자 가운데 최소 700명 이상을 명예퇴직시킬 방침”이라고 밝혀 2월 말 이미 명퇴한 737명까지 합치면 서울의 명퇴 교원 수는 14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2000년 2693명이 퇴직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서울의 명퇴 교원은 △2004년 192명 △2005년 60명 △2006년 437명 △2007년 1165명 등으로 2005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05, 200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불거지자 2006, 2007년에는 명퇴 교원 수가 급증하기도 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정년 잔여기간과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이 현재 1인당 평균 7600여만 원에서 절반 이하로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아 교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시안대로라면 2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의 경우 퇴직 수당과 관계없이 연금 지급액만 1인당 2300만 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5월 각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다만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금 때문에 퇴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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