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노재우 씨와 조카 노호준 씨, 노호준 씨의 장인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가 재우 씨에게 투자처를 판단해 돈을 관리해줄 것을 위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받은 정치자금 70억 원 등 120억 원의 관리를 동생에게 맡겨 냉장회사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는데, 조카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주식 56만 주 중 50만4000주의 명의를 자신과 아버지, 장인으로 바꿨다”며 주주확인청구 소송과 함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