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범 사형선고

  • 입력 2008년 6월 19일 02시 57분


법원 “아동 상대 범죄 예방위해 법정최고형 필요”

집중심리제 적용 이틀만에 최후진술-구형-선고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 우예슬 양을 살해한 정모(39) 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 최재혁)는 18일 경기 안양시에서 혜진 예슬 양과 부녀자 정모 씨 등 3명을 살해한 혐의(약취 유인 및 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범의 위험이 크고 어린이 상대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결정력이 없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런 범행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참혹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 씨는 이날 법정에서 두 어린이 살해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술과 본드를 마신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 또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재판부가 “어떤 방법으로 사죄하겠느냐”고 묻자 정 씨는 “자식 잃은 어머니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분들한테 해줄 게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 재판에는 집중심리제를 적용해 17, 18일 이틀 동안 증거조사, 피의자신문, 최후진술, 구형, 선고 절차를 모두 마쳤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58명이다.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집행을 한 이후 사형집행은 없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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