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00억원대 학교법인 땅 판사가 7300만원에 낙찰 결정

  • 입력 2008년 5월 27일 02시 58분


학교측 “팔수없는 땅” 반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실거래가 100억 원대 땅을 7000여만 원에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충주지원은 3월 28일 학교법인 개혁신학원 소유의 충북 음성군 생극면 땅 25만7790m²를 경매에 부쳤고, 이 땅은 강모 씨에게 7360만 원에 낙찰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현재 이 일대 땅의 실거래가를 80억∼150여억 원(공시지가 8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땅은 개혁신학원 김수복(80) 이사장이 4년제 신학원을 세우기 위해 1993년 사들였다. 그러나 건설사가 세 번이나 바뀌고 세 번째 건설사는 계약금 3억 원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보수공사가 끝나면 주겠다고 했다.

이 사이 공사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송모 씨가 건설사에 밀린 식비 1억5000만 원을 완납하라고 요구했고 건설사는 학교법인에 책임을 넘기면서 이 땅은 경매에 부쳐졌다. 송 씨가 학교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고 수십 차례 유찰을 거쳐 7000여만 원에 낙찰된 것이다.

학교 측은 “학교법인 소유의 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가 있거나 청산 종결 신고가 돼 있는 상태여야만 매각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고춘순 공보판사는 “담당판사는 ‘학교법인 폐쇄 및 해산명령’을 종결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설명했다.

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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