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실거래가 100억 원대 땅을 7000여만 원에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충주지원은 3월 28일 학교법인 개혁신학원 소유의 충북 음성군 생극면 땅 25만7790m²를 경매에 부쳤고, 이 땅은 강모 씨에게 7360만 원에 낙찰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현재 이 일대 땅의 실거래가를 80억∼150여억 원(공시지가 8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땅은 개혁신학원 김수복(80) 이사장이 4년제 신학원을 세우기 위해 1993년 사들였다. 그러나 건설사가 세 번이나 바뀌고 세 번째 건설사는 계약금 3억 원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보수공사가 끝나면 주겠다고 했다.
이 사이 공사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송모 씨가 건설사에 밀린 식비 1억5000만 원을 완납하라고 요구했고 건설사는 학교법인에 책임을 넘기면서 이 땅은 경매에 부쳐졌다. 송 씨가 학교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고 수십 차례 유찰을 거쳐 7000여만 원에 낙찰된 것이다.
학교 측은 “학교법인 소유의 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가 있거나 청산 종결 신고가 돼 있는 상태여야만 매각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고춘순 공보판사는 “담당판사는 ‘학교법인 폐쇄 및 해산명령’을 종결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설명했다.
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