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빗물 저류조도 조성

  • 입력 2008년 5월 26일 02시 57분


재건축-재개발때 짓는 공원

지하에는 주차장 설치 추진

서울시는 25일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짓는 공원의 지하를 주차장 및 저류조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구역의 공원이나 녹지 공간에서 지상에는 공원을, 지하 1층에는 공용주차장을, 지하 2층에는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때는 사업지 규모에 따라서 전체 구역의 5%나 가구당 2m²를 기부 채납한 뒤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14만 m² 공원 지하에 2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며 “주차장 터 매입에 필요한 예산 2000억 원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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