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운전면허시험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사전교육 시간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필기시험 합격 후 3시간 이상 학원에서 기능교육을 받아야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능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10시간 이상 도로주행 연수를 받아야 주행시험을 볼 수 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