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호남지역 첫 국민참여재판 열린다

  • 입력 2008년 4월 4일 06시 46분


호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광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20·여) 씨에 대한 재판을 21일 오전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현) 주재로 201호 법정에서 연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6000명의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한 뒤 선정기일 통지, 질문표 송부 등 절차를 거쳐 배심원을 선정한다.

판결 선고는 피고인 진술과 신문, 증거조사, 최종변론,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 직후 이뤄진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에서 18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며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2월 기소됐다.

법원은 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12일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를 밝혔으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이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절차 회부결정을 하고 광주지법으로 이송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지원이 회부결정을 해 본원으로 넘긴 첫 사례로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에 배당됐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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