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20·여) 씨에 대한 재판을 21일 오전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현) 주재로 201호 법정에서 연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6000명의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한 뒤 선정기일 통지, 질문표 송부 등 절차를 거쳐 배심원을 선정한다.
판결 선고는 피고인 진술과 신문, 증거조사, 최종변론,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 직후 이뤄진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에서 18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며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2월 기소됐다.
법원은 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12일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를 밝혔으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이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절차 회부결정을 하고 광주지법으로 이송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지원이 회부결정을 해 본원으로 넘긴 첫 사례로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에 배당됐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