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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13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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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조선대는 이날 오전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한 예비인가 처분 취소,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위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인은 소장에서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심의행위의 위법성 △세부기준 변경의 부당성 △설치인가 신청서 상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선정 무효화를 요구했다.
법인은 또 “예비인가가 취소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선정 대학들의 추가 투자가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예비인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