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에어코리아’ 해외 취항 발목

  • 입력 2007년 11월 29일 03시 02분


코멘트
건교부 “국내선 2년 이상 운항” 새 취항지침

제주항공-한성항공은 내년 국제선 취항 가능

앞으로 한국의 항공사가 국제선 면허를 받으려면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 편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해야 하며 이 기간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이런 지침을 정함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서만 비행기를 운항해 온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은 내년 중 국제선에 취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규 항공사 국제선 취항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국내선 운항 2년째가 되는 내년 6월 5일 이후 국제선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측은 “내년 1∼3월 국내선 2만 편 운항 횟수를 채운 뒤 6월에 국제선 면허를 신청해 중국과 일본에 취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항공 역시 2만 편 운항 횟수를 넘기는 내년 말경 국제선 면허 신청을 낼 계획이다.

반면 국제선 전용 저가항공사인 ‘에어코리아’를 설립해 내년 5월부터 비행기를 띄울 예정이던 대한항공은 2010년이 돼야 국제선 면허를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됐다.

먼저 국내선에 취항해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항공사에 국제선 면허를 주는 것이 타당한데도 정부가 일률적 기준을 내세워 대형 항공사의 취항을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