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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8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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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사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과 전문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으로부터 122건의 제안을 받아 ‘대학자율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학법인과 학교설립 및 이전(6건), 학생정원(5건), 학사운영(10건) 등 33건을 향후 3년간 우선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학과모집 허용·사범계 정원 자율권 부여=자율화 계획에 따르면 국공립대가 학부 중심의 광역 모집 방식을 학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계속 금지하되 학문의 특성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과 모집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공립대의 경우 학생에게 다양한 전공 선택의 기회를 주고 특정 인기학과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1998년부터 학과 단위의 모집을 금지해 왔다.
교육부는 “인기학과에만 학생이 몰리고 이른바 문사철(文史哲) 관련 전공은 학생들이 기피하는 등 획일적인 모집단위 광역화에 대한 국공립대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며 “학과별 모집 대상 및 인원은 추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사범계열 학과 간에는 자체적으로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 ‘교원 양성 및 연수기관 평가인정제’가 도입되면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에 한해 정원 자율 조정권을 주고 2009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5년에 학·석사 딴다=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공동 교육과정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수업이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에 한해 공동 학위를 인정했지만 2008년부터는 수업 일부를 외국에서 받아도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내년에 학사-석사 학위가 통합된 5년제 과정을 도입하고 2009년에는 외국 대학에서 받은 학점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교원을 채용할 때 특정 대학 출신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이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을 1년에서 다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설 교육대학원도 일반학생 모집=1997년 이후 신설된 교육대학원은 교원 재교육만 할 수 있었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2011년 일반 학생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장기차입을 제외하고 학교법인이 관할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특정 거리 내에 있는 인접 교지(校地)도 단일 교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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