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서 DNA 검출 안되면 간통 인정 안돼"

  • 입력 2007년 7월 6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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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간통 혐의로 체포됐더라도 여성의 질액에서 정액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간통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2006년 6월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B씨와 서울의 한 모텔로 향했다.

투숙한 지 30분만에 A씨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들이닥쳤고 샤워 중이던 A씨는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돼 간통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질액을 채취해 정액 반응검사를 했고 정액 양성반응은 나타났지만 정액의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남편과 별거 중이었는데도 질액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AㆍB씨가 성관계를 맺은 점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Aㆍ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용섭 부장판사)는 "사정 후 체내에서 72시간이 지나 정액의 정자DNA가 완전히 분해된 경우나 정관 수술을 받은 자의 정액인 경우, 무정자증인 사람의 정액인 경우 등에는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정액의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며 " B씨가 정관 수술을 받은 적도 없고 무정자증도 아니었던 점에 비춰보면 AㆍB씨가 현행범 체포될 당시 성교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출된 정액이 B씨의 정액이라고 하더라도 (체포되기) 72시간 전에 피고인들이 성교하면서 잔류하게 된 정액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피고인들이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성교했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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