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진료비 과다청구 의사 업무정지 정당"

  • 입력 2007년 6월 25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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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환자의 권리와 국민건강보험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 비춰볼 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6개월 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고 건강보험 비용을 공단에 허위 청구했다는 이유로 60일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의사한모(48 여)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씨는 2002년 4월부터 9월말까지 환자에게 수액제를 투여한 뒤 건강보험법상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별도 비용으로 받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사용한 의약품보다 더 비싼 물품을 쓴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는 등 6개월 간 783만여 원을 환자와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가 복지부 현장조사에서 적발돼 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기관이 치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징수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요양급여 대상인 진료행위를 비급여 대상인 것처럼 해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지급받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해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환자의 보험수급청구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임의로 진료비를 정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건강보험법의 진료비 규정이 무의미해지고 환자의 보험수급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체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공익 목적이 매우 중대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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