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지역 아파트…3개월 이상 거주자에 우선 공급

  • 입력 2007년 6월 5일 0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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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분양되는 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 내의 아파트는 대전 시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대전 시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분양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대전시는 서구 유성구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당해 지역 우선공급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분양 예정인 서남부택지개발지구의 9블록 1900가구(대전도시개발공사), 16블록 1350가구(㈜엘드), 17블록 1653가구(㈜신일건업)는 청약예금 가입자 1, 2, 3 순위자 중 대전 시내 3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같은 1순위라도 대전 시내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들 아파트는 주거와 입지 여건이 좋아 외지인의 투기가 예상됐던 곳이다.

대전시는 과열 양상을 보였던 2003년 3월(유성구 노은지구 아파트 분양 때)과 2005년 4월(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 내 아파트 2차 분양 때)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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