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대폭 수정…의료행위 개념 등 삭제

  • 입력 2007년 4월 11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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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행위 개념, 유사 의료행위 인정, 진료기준 표준화 조항 등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혀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나섰다.

복지부는 당초 의료행위의 개념에서 '투약'을 제외했지만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한의사의 반발을 사온 유사 의료행위 인정 조항과 양의사들의 반발을 산 진료기준을 신설하는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비를 할인할 수 있는 조항도 가격 경쟁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삭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종합병원은 병원 안에 의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광고를 위반했을 때 10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리기로 했으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금지와 의무기록부 작성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진료 내용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조항과 의사가 진단한 뒤 간호사가 요양상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간호 진단' 조항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진료기록표 작성 보존과 당직의료인 제도 등 현실성이 부족한 조항이 여전히 많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 하지 않으면 무기한 휴폐업 투쟁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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