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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2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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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따르면 검찰 측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26일 공판에서 "19일 재판 때 변 전 국장에게 한 신문 내용이 신문 취지와 다소 다르게 공판조서에 적혀 있는 것 같다"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조서는 말하는 것을 모두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고, 검찰 측은 "그건 알지만 신문 취지가 다소 다르게 기재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조서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신문 취지와 맞지 않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검찰 측은 "나중에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제기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 측으로부터 10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의 같은 날 공판에서도 있었다.
검찰 측은 "12일 공판 내용 중 일부가 공판조서에서 빠져 있거나 실제 내용과는 다르게 기재돼 있는 것 같다"며 공판조서의 변경 및 추가를 요구하는 이의 제기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측은 "2003년 5월 론스타 측 스티븐 리와 변 전 국장이 만나 외환은행의 신주 인수가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4000원에서 4100원 선에서 서로 의견이 가까웠다"고 하 씨가 말한 부분이 공판조서에는 4600원으로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확인을 거쳐 즉시 공판조서를 수정했으나 검찰이 잘못 작성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검찰 측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공판조서가 보다 정확히 기재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을 밝힌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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