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중단속…자진신고하면 선처

  • 입력 2007년 3월 12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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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 폭력과의 전쟁이 벌어진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명의의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은 12일부터 6월 11일까지다.

이들은 "자진신고 학생은 최대한 선처하고 단속된 학생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을 본 국민은 가까운 경찰관서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만 18세 미만의 초중고교생 가운데 학교 폭력 서클을 만들거나 폭력 서클에 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다른 학생에게 금품을 빼앗은 학생은 자진 신고하면 선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한국청소년상담원, 경찰청,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형사입건하지 않을 예정이다.

젼국 어디서나 전화로 국번 없이 117, 182, 112번을 누르거나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1588-7179)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실종아동찾기센터(www.182.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www.117.go.kr) 등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청 홈페이지의 'UCC 신고코너'를 통해 동영상 신고도 가능하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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