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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11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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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의 한 사립대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학 교수로 수년간 대학원장을 지낸 바 있는 H씨가 원장 재직시절 예산을 횡령한 비리가 드러나 작년 12월31일자로 해임됐다.
30여년간 강단에 섰고 IT분야 학문발전에도 힘써 온 그는 정년 퇴임을 불과 1년앞두고 있었다.
그는 5년간 대학원장을 역임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학교에 이중으로 경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횡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H씨의 횡령 액수는 2003년 10월~12월 3개월동안 5600만 원 으로 대학이 추정하는 실제 횡령액은 총 4억~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H씨가 대학원장으로 재직 당시에도 매년 감사를 벌였지만 이를 모르고 있다가 2005년 11월 그가 물러난 뒤 외부기관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밝혀냈다.
H씨는 대학측이 작년 8월 감사에 들어가자 불명예스럽게 학교를 그만두지 않기 위해 사직서를 냈지만 대학측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감사결과 뒤인 작년 말 H씨를 해임했다.
대학 측은 그러나 이 사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H씨를 형사고소 하지는 않았다.
H씨는 그러자 "학교 측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소송이 끝날때까지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리 사실을 사유로 대학이 작년 11월27일 H씨에 대해 12월31일자로 해임을 의결하고 12월4일 이를 통지하는 등 적법한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H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H씨가 학교를 위해 30년간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은 횡령 금액 등을 고려하면 대학의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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