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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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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5년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 시위는 1만1036건이며 이것이 모두 불법 폭력적 시위였을 경우 12조3190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합법적인 시위였을 경우에는 6조9671억여 원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합법시위도 결국에는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 합법시위 건수와 불법시위 건수를 정확히 구분한 통계를 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불법 시위 때는 경찰 동원이 많아지고 시위 범위도 확대되기 때문에 손실비용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서울 지역의 집회 시위만 따지면 모두 합법이었을 경우 3조9463억 원, 불법이었을 경우 6조9546억 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것으로 추계됐다.
가장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시위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및 세종로사거리 인근 대로를 이용한 시위로 전 차로를 점거한 불법 시위의 경우 회당 776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대학로의 경우 합법 시위는 365억여 원, 불법 시위는 658억여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05년 전국적으로 토요일 시위로 인한 손실액의 총합은 1조5650억(합법)∼2조7720억여 원(불법)으로 집계됐다.
평일 시위의 경우는 손실액이 5조3900억(합법)∼9조5350억 원(불법)으로 추계됐다.
일요일의 경우는 시위대 수가 급감해 손실비용이 적었다. 일요일 시위로 인한 손실의 총합은 113억여 원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통계는 시위 참가자의 생산 손실, 경찰 투입 비용, 교통 지체에 따른 손실, 시위지역 주변 영업점 손실, 일반 국민의 심리적 부담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을 따져 추산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사 방법과 비용 추정 근거가 애매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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