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관련 이 전 비서관 가족 형사처벌은 안할듯

  • 입력 2006년 12월 19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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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19일 서울YMCA가 "다단계판매업체 제이유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 관련 부분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YMC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이유 사건을 '공정위의 정책적 뒷받침과 유착으로 성장하고 직무유기와 행정 태만으로 피해가 극대화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정위와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제이유 사업자와의 유착 여부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2년 공정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과다한 후원수당 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가격 제한을 완화한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재순(48) 전 대통령사정비서관의 가족 6명 등이 특혜성 수당을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들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형사처벌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의 가족들이 평균치를 넘어 다른 사업자들보다 수당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수당을 받아내기 위해 제이유를 압박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처벌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주수도(50·구속) 제이유그룹 회장이 영업이 정지된 지난해 12월 이후 회사 규정을 어기고 이 전 비서관 가족 등에게 무리하게 억대의 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제이유그룹의 정치인 로비 여부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이르면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은아기자 achim@donga.com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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