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혐의 민노총대구본부장 법정구속

  • 입력 2006년 11월 24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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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상균 판사는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우달(44) 본부장에 대해 24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가 추구하는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주도한 집회로 인해 많은 경찰관이 다치고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등 그 해결 방법이 법적 절차를 크게 벗어났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중순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 파업 중이던 전 국일여객 노조원들과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전경과 경찰관 등 14명을 폭행하는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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