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사건 위증종용으로 파문확대

  • 입력 2006년 10월 9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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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수입카펫 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중) 씨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과정에서 조 전 부장판사 쪽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종용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장판사의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김 모 변호사가 조 전 부장판사의 부탁이라며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요청을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7월 초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한 것도 김 변호사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김 변호사가 조 전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김 씨의 변호를 맡았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이를 시인했다.

검찰 측은 또 "김 변호사가 '법원 지휘부와의 합의에 따라 판사가 직접 (증거보전절차를 위해) 서울구치소로 올 것'이라는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김 변호사가 '증거보전에서 진술을 번복한 대로 증언하면 조 전 부장판사는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 전체가 김홍수에게 우호적이다'라는 말을 했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씨의 이같은 증언은 진위 여부를 떠나 조 전 부장판사 측이 거짓 진술을 종용한 것은 물론 법원 측이 조직적으로 조 전 부장판사를 비호했다는 주장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김 씨는 또 "김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조 전 부장판사가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썼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씨는 그러나 "(조 전 부장판사를 위해) 나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닐지 걱정이 돼 탄원서는 동거녀를 통해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이어 "김 변호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해 '조 전 부장판사의 변호를 맡고 있던 이 모 변호사와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장판사는 김 씨가 증언하는 동안 여러 차례 고개를 푹 숙인 채 머리를 감싸 쥐는 등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김 씨가 "위증을 종용받았느냐"는 검찰 신문에 대답할 때에는 오른쪽 팔로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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