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람회 사건' 재심 결정

  • 입력 2006년 9월 26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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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5·18민주화운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과잉진압 행태를 소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계엄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해전(51) 황보윤식(57) 정해숙(72) 씨와 고 이재권 씨에 대해 재심한다는 결정을 7월에 내렸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의 기소 당시 범죄사실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이 진행되던 때 이를 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람회 사건은 1982년 전두환 정권 시절 육군대위, 교사, 대학 강사 등이 5·18민주화운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내란 음모 기도 혐의로 구속된 사건. 당시 구속된 육군대위의 100일 된 딸 이름이 '아람'이었다. 박 씨 등은 1983년 징역 1년 6개월~10년형이 확정됐지만 1988년 특별 사면됐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 단체인 '5·18 아람 동지회'는 26일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증거를 조작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전 전 대통령과 당시 수사 검사, 경찰 등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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