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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26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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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환영과 우려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청약자에게는 위기이자 기회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를 후분양제 방식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후분양제가 적용될 수 있는 뉴타운은 은평에 그친다. 나머지 24개 뉴타운은 민간조합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후분양제를 강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민간조합에 후분양제를 권장하고 필요하면 정부에도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후분양제로 분양가가 낮아질지도 관심사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뉴타운은 분양가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민간조합이 후분양제를 수용하더라도 상당 기간 자체 자금으로 공사해야 하는 만큼 늘어난 금융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청약자들에게는 기회이자 위기다.
청약예금 가입금액을 늘려 1년이 지나면 더 넓은 평형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순위가 아닌 예비 청약자는 후분양제 시행으로 분양시기가 늦어지면서 1순위로 진입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방거주자도 내년 모집공고일까지 서울로 전입하고 청약일까지 서울시 기준으로 청약예금 예치금을 늘리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지는 데다 청약 후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6∼12개월로 짧아져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분양원가 객관적 검증 방침
서울시는 앞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회’(가칭)에서 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둘러싼 잡음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믿을 만한 가격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금융비용이 늘면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업체는 사업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공급물량이 줄면 주택시장에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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