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보다 퇴직금 적다”…퇴직공무원들 소송채비

  • 입력 2006년 9월 2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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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수만 명이 “공무원 퇴직수당이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에 참여할 퇴직 공무원은 정부 중앙부처 전직 차관보급에서부터 지방 기능직 공무원까지 다양하다. 전직 경찰, 철도청, 국세청 및 세무서, 법무부 직원 등인 이들은 이달 중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지급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로 추산해 볼 때 이 소송에 2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8, 9월에 각 정부부처 퇴직 동우회에 문건을 돌려 사람을 모은 뒤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보다 공무원의 퇴직수당(퇴직금에 해당)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근무기간’으로 계산돼 지급된다. 반면 공무원 퇴직수당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통상 과세소득의 70%)×근무기간×지급비율(근무연수에 따라 10∼60%)’로 ‘지급비율’을 더 곱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보다 적다.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김용하 교수는 “공무원의 퇴직수당이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보다 적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포함해서 비교하면 공무원의 수급액이 1.7배 정도 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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