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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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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4년간이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 왔지만 피해 학생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학교나 부모에게 동성애자임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6월 초 동성애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주로 찾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B(17·고2) 군을 안양시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28일 모 청소년단체 안양군포지역 사무장 A(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 씨는 같은 고교생인 줄 알고 만나러 나온 B 군에게 ‘동성애 사실을 담임교사와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겁을 준 뒤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과천=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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