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 경중가려 처벌

  • 입력 2006년 8월 2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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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등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면 당해 시험만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별로 경중을 정한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을 23일 발표했다.

처리규정에 따르면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간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돼 2006학년도 수능에서 단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 38명은 올해 수능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200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국 고교와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한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기준
당해 시험만 무효인 경미한 부정행위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 정지 대상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불응.―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을 들여와 1교시 시작 전에 미제출.―금지 물품 휴대 및 감독관이 지정하지 않은 곳에 보관.―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정해진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여러 과목을 보는 행위.―시험 종료 종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지 작성.―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 주는 행위.―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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