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법무부 직원이…사건 알선-청탁 대가 3860만원 받아

  • 입력 2006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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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에서도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무부의 과장급 간부가 사건 알선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8일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거나 구치소 면회를 주선해 주고 사례비 명목 등으로 모두 38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법무부 일반직 4급 공무원 우모(56) 씨를 구속했다.

우 씨는 지난해 1∼3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여) 씨가 이혼을 준비하자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며 법원 공무원(8급)인 동생을 통해 모 변호사의 사무장 김모 씨를 소개해 준 뒤 김 씨에게서 소개비 명목으로 226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우 씨는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던 2003년 7월 사업가 권모 씨에게서 “동업자 D 씨가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건이 선처될 수 있도록 세관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우 씨는 2003년 8월 권 씨에게서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D 씨를 특별면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4회에 걸쳐 면회를 알선해 준 뒤 2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우 씨는 권 씨에게서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사업을 조속히 허가받고, 대북교역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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