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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10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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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48) 씨가 "영화 상영 및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영화 제작사 MK픽쳐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소송에서 "영화의 상영과 배포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과 유족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영화상영과 배포를 금지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박 씨가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작사는 박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영화 상영으로 고인이 국가원수로서의 품의나 도덕성, 역사의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불러 일으켜 박 씨가 아버지에 대해 갖는 경애와 추모심을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 허구를 사실인냥 표현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인격을 침해했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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