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 상이용사 사후 29년만에 인정

  • 입력 2006년 6월 5일 19시 55분


임채문(작고·당시 22세) 씨는 1951년 12월 강원도 인제지구 전투에서 다리에 포탄 파편을 맞았다. 임 씨는 6·25 전쟁이 터지자 1950년 12월 고향 경남 진주에 어린 신부를 남겨놓고 육군 보병으로 자원입대했다. 그가 이 파편으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됐을 때 아내는 불과 13세였다.

어린 아내 한모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전쟁 통에 시부모와 함께 남편이 입원한 육군 병원으로 찾아갔다. 1년여 동안 육군 병원 신세를 졌던 남편은 이듬해 10월 불구의 몸으로 '명예전역'했다. 가족의 생계와 남편 병 수발은 고스란히 한 씨의 몫이었다.

한 씨는 리어카에 남편을 싣고 전국 방방곡곡 이름난 의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남편 임 씨는 26년간 그렇게 살다 1977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한 씨는 남편이 숨진 지 26년이 지난 2003년에야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다.

국가는 "임 씨의 사망이 전쟁 중에 입은 부상과 의학적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씨는 국가를 상대로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사망원인이 전쟁 중 입은 상처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임 씨가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생전에 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고 있는 상이용사와 그 유족과 비교할 때 평등하지 못하다"며 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임 씨가 국가 유공자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판사 김이수)는 "임 씨가 전쟁 중 입은 부상이 하반신 마비로 연결돼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임 씨를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1997년 국가유공자 관련 법 개정으로 전쟁 중 사망한 군인뿐만 아니라 부상을 입고 전역한 군인의 유족까지 보훈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공자 등록 신청 기간에 법적 제한이 없는 만큼 유족들은 언제든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20052004|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052004|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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