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한미군 군속 범죄 한국에 재판권 있다”

  • 입력 2006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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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경기 파주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부대 미국인 군속 S(49)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1조와 22조 등에 따라 ‘한반도 평시상태에 통상 한국에 거주하는 주한미군 군속이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이 한국에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 사건 전에는 유사한 사건이 없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재판부는 “한반도 평시상태에 미군 당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군속의 형사재판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미군 군속이 한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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