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골프장 일반인 이용땐 부가세

  • 입력 2006년 3월 2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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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군 골프장을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을 일반인이 이용하면 부가가치세(거래대금의 10%)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재경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용역 가운데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부문은 부가세 면제 혜택을 없애고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재경부는 부가세 부과 대상 용역을 부동산 임대업과 도매 및 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으로 지정했다.

다만 국방부가 제공하는 용역은 예외를 인정했지만 부가세 면제 대상을 군인과 군무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군 골프장을 일반인이 이용하면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현재 군 골프장은 전국에 30여 곳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운영해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있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민간 골프장을 앞서고 있다.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체육센터도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서는 부가세 부과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른 부가세 부과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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