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의회 ‘눈치우기 조례’ 부결

  • 입력 2005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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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서울시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집주인 등)가 보도의 경우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구간’까지,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도로 중앙’까지 의무적으로 쌓인 눈을 치우도록 하는 것.

낮에 눈이 내리면 그친 시각부터 4시간 이내, 밤에 내리면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없지만 사고가 났을 때 집주인 등 건축물 관리자는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사상 책임을 지울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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