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독자수사권 인정… 檢과 대등관계로”

  • 입력 2005년 12월 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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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어온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국 고검·지검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분위기가 강해 여권과 검찰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경찰은 “여당의 논의를 존중한다”며 사실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상하 관계로 규정돼 있는 검경 관계를 대등한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기로 했다.

또 검찰에만 부여된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도 부여해 독자 수사권을 인정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범죄의 종류는 내란 및 외환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국한했다.

검찰은 이날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과 전국 22개 고검·지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전제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6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실질적 수사지휘권’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내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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