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30일 “변 씨가 8월 말 불법 체류 등 중국 국내법 위반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다”며 “변 씨를 데려오기 위해 중국 사법 당국과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변 씨는 내년 초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변 씨에게 도주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다.
변 씨는 1996년 1월 폐(廢)반도체 등을 고가의 컴퓨터 부품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8개 은행에서 수출대금 등으로 230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10여 개 업체를 상대로 어음 사기와 주가 조작으로 12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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