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원장이 끝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이는 곧 증거인멸의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두 전직 원장의 경우 불법 감청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과 불법 감청과 관련해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은 점, 그리고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다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처 방안도 고려 중임을 시사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두 전직 원장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데는 본인들(두 전직 원장)의 태도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씨를 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재직 기간(2001년 3월∼2003년 4월)에 국정원의 감청부서 실무직원과 간부들이 휴대전화 감청장비 등을 이용해 국내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는 데 관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국정원이 2002년 3∼4월 유선 및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와 ‘카스(CAS)’를 폐기하게 된 경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귀국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홍석현(洪錫炫) 전 주미대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수사팀이 기다리는 시점이 있다”고 밝혀 홍 전 대사 측에 출석을 요구한 시한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검찰은 홍 전 대사가 출석 요구 시한 이내에 자진 귀국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귀국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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