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동원-신건씨 영장 신중검토

  • 입력 2005년 11월 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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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씨가 불법 감청 관여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원장이 끝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이는 곧 증거인멸의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두 전직 원장의 경우 불법 감청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과 불법 감청과 관련해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은 점, 그리고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다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처 방안도 고려 중임을 시사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두 전직 원장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데는 본인들(두 전직 원장)의 태도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씨를 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재직 기간(2001년 3월∼2003년 4월)에 국정원의 감청부서 실무직원과 간부들이 휴대전화 감청장비 등을 이용해 국내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는 데 관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국정원이 2002년 3∼4월 유선 및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와 ‘카스(CAS)’를 폐기하게 된 경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귀국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홍석현(洪錫炫) 전 주미대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수사팀이 기다리는 시점이 있다”고 밝혀 홍 전 대사 측에 출석을 요구한 시한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검찰은 홍 전 대사가 출석 요구 시한 이내에 자진 귀국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귀국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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