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3형제…전국묘지 돌며 묘석 등 60여차례 100억대 절도

  • 입력 2005년 9월 27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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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 직원들이 26일 문화재 절도단으로부터 압수한 시가 1억 원 상당의 문관석 등 문화재를 살펴보고 있다. 절도단은 전국의 문중 묘지를 돌며 석조물 등 100억 원 상당의 문화재를 훔쳤다. 이훈구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 직원들이 26일 문화재 절도단으로부터 압수한 시가 1억 원 상당의 문관석 등 문화재를 살펴보고 있다. 절도단은 전국의 문중 묘지를 돌며 석조물 등 100억 원 상당의 문화재를 훔쳤다. 이훈구 기자
형제 3명이 낀 문화재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국의 문중 묘지를 돌며 60차례에 걸쳐 100억 원 상당의 문화재를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26일 김모(56·골동품상)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훔친 문화재를 판매한 김 씨의 두 동생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기모(47) 씨를 수배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시 김해 김씨 묘 앞에 세워진 시가 1억 원 상당의 문관석(文官石) 2점을 훔치는 등 1997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98억여 원 상당의 조선시대 초기와 중기 문화재 180여 점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성묘객으로 위장해 경북 상주, 충남 홍성, 전북 장수 등지를 돌며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동자석(童子石), 무관석(武官石) 등 묘지 주변 석조물과 농촌지역 상엿집의 나무 조각품을 훔쳤다.

이들은 또 올 3월 경기 안성시 박모(74·H대 명예교수) 씨의 개인 화실에 있던 총시가 50억 원 상당의 동자석 10점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은 10여 년 전부터 손발을 맞춰 온 전문털이범이며 감정가의 5분의 1 정도 가격에 훔친 문화재를 팔아 왔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비지정 문화재’로 분류해 보존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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