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통한 “청와대”…보좌관 사칭 18억 가로채

  • 입력 2005년 9월 27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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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와대 비밀 특별보좌관을 사칭하며 호텔 경매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N호텔 전 회장 김모(53) 씨를 26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전 경찰청장의 동생이라고 속이고 함께 사기극을 벌인 N호텔 전 부사장 이모(5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초 충남 아산시 P호텔 커피숍에서 건축업자 고모(53·여) 씨를 만나 호텔 경매에 투자하면 150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12월까지 24차례에 걸쳐 18억 원과 순금 41냥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비서관들에게 압력을 넣어 경매에 나온 호텔 3곳을 80억 원에 낙찰 받은 뒤 300억 원에 이를 되팔아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고 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는 자신이 사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아파트 거실에 2명의 전직 대통령 명의로 된 위촉장과 서울시장 표창장 등을 걸어 놓아 고 씨의 신뢰를 얻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1년부터 2004년 초까지 N호텔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나자 이를 회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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