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자기는 7억, 땅 땅 땅” 법원이 골동품값 매겼다

  • 입력 2005년 9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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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빼돌린 ‘청자상감운학문매병(靑磁象嵌雲鶴文梅甁·사진)’의 객관적인 가격은 7억 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법원으로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에서 값비싼 골동품 도자기의 시가(市價)가 결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金龍均)는 남의 도자기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미술품 판매업자 임모(52)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4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문제의 도자기는 12세기 고려시대 작품. 국내에서는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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