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에서 값비싼 골동품 도자기의 시가(市價)가 결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金龍均)는 남의 도자기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미술품 판매업자 임모(52)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4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문제의 도자기는 12세기 고려시대 작품. 국내에서는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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