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입원때 본인부담금 면제

  • 입력 2005년 9월 20일 03시 04분


앞으로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병원에 입원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불임부부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경우 전체 비용의 70%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전체의 20%. 이 항목이 앞으로 만 6세 미만 어린이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

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 완전 무료진료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현재 소아과 환자가 내는 진료비 중 약 37%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330만 명. 복지부는 연간 800억∼1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안으로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불임부부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때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은 1회에 300만 원 정도 드는데 2회까지 전체 시술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불임부부는 63만5000쌍에 달하며 정부가 지원할 경우 본인 부담액이 6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크게 줄 전망이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에 3만 쌍의 불임 부부를 지원한 뒤 해마다 5만 쌍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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